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 (지도점검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도점검을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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