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0조 (부부공무원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정기전보시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남해지방청 소속 부부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동일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관서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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