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9조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무수행을 통한 현장경험 축적과 전문분야 개발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순환근무 기간(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위 이상은 함정 근무를 우선 실시한다.
1.경감ㆍ경위: 함정 1년, 육상부서 2년(파출소 1년 이상 포함)
2.경사 이하: 함정 및 육상부서 각 1년 이상(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③소속 경찰서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이 임용된 이후 6년 이내(제2항의 순환근무 기간을 포함한다)에 육상부서 중 사무실 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하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순환근무 중인 사람은 지방청으로 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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