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의2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관리) 후생복지담당자는 구내식당 및 매점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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