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 (숙사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사 입주자 및 퇴거자는 상호간 또는 숙사 담당자가 숙사비품을 확인한 후 인수인계 한다.
②숙사 퇴거자는 숙사 이용기간 중 관리원 물품이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 개인이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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