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8. 11. 23.>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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