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8. 11. 23.>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