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정보관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정보관 이용시간) 정보관의 이용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관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정보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단, 도서의 반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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