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된 도서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반납한다.
②도서관리 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대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전근, 휴직, 퇴직 또는 신분상 이동이 생겼을 때
2.1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할 때
3.장서점검의 요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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