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의무 및 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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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원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에 대한 보존 및 화재예방, 청결한 위생, 시설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에 대한 보존 및 화재예방, 청결한 위생, 시설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치료ㆍ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18. 11. 23.>
③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설비ㆍ물품을 관리원과 협의하여 설치ㆍ비치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리와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우 관리원이 부담하고,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고장 파손ㆍ훼손, 망실 등의 경우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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