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과 대출은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서 열람ㆍ대출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다.
②대출은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다.
1.대출은 1인당 2권 이내로 제한한다.
2.대출기간은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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