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 (장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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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가 훼손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 및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가 훼손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 및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②폐기 및 제적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다.
1.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ㆍ파손된 자료
2.소재가 불명한 자료
3.기타 폐기사유가 발생된 자료
③분실로 제적된 도서를 발견 또는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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