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 (장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가 훼손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 및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②폐기 및 제적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다.
1.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ㆍ파손된 자료
2.소재가 불명한 자료
3.기타 폐기사유가 발생된 자료
③분실로 제적된 도서를 발견 또는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등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