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숙사 이용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3.>
1.타 기관 전보 또는 퇴직한 경우
2.본 규정 위반으로 관리ㆍ운영 책임자가 퇴사를 명할 경우
3.관리비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기타 숙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②외부숙사 이용자는 타기관 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3.>
③위원회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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