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사업 및 시설의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ㆍ시설의 운영ㆍ관리 책임자는 기획전략과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18. 11. 23.>
②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ㆍ시설별로 담당자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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