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숙사관리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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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숙사의 운영ㆍ관리책임자는 내부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숙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외부숙사의 경우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숙사관리위원회 설치) 숙사의 운영ㆍ관리책임자는 내부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숙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외부숙사의 경우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다.

1.<삭제 2018. 11. 23.>
2.<삭제 2018. 11. 23.>
3.<삭제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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