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숙사관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숙사관리위원회 설치) 숙사의 운영ㆍ관리책임자는 내부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숙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외부숙사의 경우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다.
1.<삭제 2018. 11. 23.>
2.<삭제 2018. 11. 23.>
3.<삭제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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