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관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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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사물함, 도구함)을 다른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사물함, 도구함)을 다른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체력단련실에서 사용 중인 소모품 등은 사용자가 자체 구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8. 2. 21.>
④후생복지담당자는 시설물의 관리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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