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후생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구내식당ㆍ매점
2.숙사ㆍIT도서 정보관
3.의무실ㆍ휴게실ㆍ체력단련실ㆍ전산교육장
②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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