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위탁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탁운영위원회 설치) 관리원 소속공무원 및 이용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매점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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