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후생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3.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4.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소속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②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