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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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후생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후생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3.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4.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소속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②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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