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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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단, 각 센터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단, 각 센터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관리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4. 1.>
③위원회는 위탁시설인 구내식당,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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