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입주자격 및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격은 비연고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연고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6. 7. 20.>
②외부숙사의 입주 순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입주 신청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내부숙사가 없는 각 센터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4급(팀장)이하 공무원에게 외부숙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③내부숙사 입주는 소속 공무원 중 입주신청 순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3.>
④숙사는 1인 1실로 운영한다. 다만, 입주자가 원할 경우 2인 1실도 할 수 있다.
⑤외부숙사 임차는 장애대응 등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근거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숙사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숙사 입주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 소 속 | 소 속 | | 신 청 인 | 휴대전화 | | | 직 급 | 직 급 | | 신 청 인 |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숙사 주소지 | | | | | | | 호 실 | | | | | | | 숙사물품 | 품 명 (자산물품)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비연고지 기준
구분 | 입주기준 | 비고 대전 본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 포함 광주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 포함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 포함 ※ 배우자와 세대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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