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입주자격 및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격은 비연고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연고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격은 비연고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연고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6. 7. 20.>
②외부숙사의 입주 순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입주 신청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내부숙사가 없는 각 센터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4급(팀장)이하 공무원에게 외부숙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③내부숙사 입주는 소속 공무원 중 입주신청 순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3.>
④숙사는 1인 1실로 운영한다. 다만, 입주자가 원할 경우 2인 1실도 할 수 있다.
⑤외부숙사 임차는 장애대응 등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근거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