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7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단련실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의 모집 또는 동호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회원은 관리원 내에 근무하는 이용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동호회 회원은 공무원으로만 구성한다.
③원활한 시설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하여 회원 및 동호회원이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회장, 총무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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