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2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생복지담당자는 의무실 관리 및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3.>
②의무실 이용대장 및 약품관련 수불 대장은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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