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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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1.구내식당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2.매점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3.위탁운영업체와의 계약ㆍ재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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