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 (운영기간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운영기간 및 지원) 운영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운영ㆍ유지 관리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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