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 <삭제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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