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의2 (후생복지시설 및 물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후생복지시설 및 물품 관리) 기획전략과장은 관리원 예산을 지원하여 제공한 후생복지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고 연 1회 이상 물품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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