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장비예산편성 심의의견서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장비예산편성 심의의견서 작성ㆍ제출)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장비예산심의의견서
장 비 예 산 심 의 의 견 서 도입장비명 | 한글 | | 도입장비명 | 영문 | | 수량/단위 | / | 추정가격 | (원) / ($) 심의항목 | 심의항목 | 점수 | 심의의견 1. 기본정보(10점) ‣ 장비용도 ‣ 주요사양 ‣ 취득방법 ‣ 동일장비 보유현황 ‣ 국장장비 대체 가능성 ‣ 견적서 | 1.…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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