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장비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결정 및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편성(안) 심의는 제6조에 따라 예산 규모와 우선 구매 순위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편성(안) 심의는 제6조에 따라 예산 규모와 우선 구매 순위를 결정한다.
②1억원 미만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4장의 환경연구장비 구매 심의절차 없이 장비도입을 추진한다
②1억원 이상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