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장비 이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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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책임자는 공동활용장비 이용자에게 장비 이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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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책임자는 공동활용장비 이용자에게 장비 이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물품관리법 시행령」제 42조 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3.과학원 내 부서간 공동 활용인 경우
②장비책임자는 이용단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소요비용 계산서’에 의하여 장비 이용료를 산정한다.
③장비책임자는 공동활용장비의 이용 전에 제2항의 장비 이용료를 징수하여 국고로 세입 조치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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