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과학원 예산 장비 구매 및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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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한 장비는 당초 계획에 변경이 없는 경우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매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한 장비는 당초 계획에 변경이 없는 경우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매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②당초 장비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 이상의 금액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 장비심의위원의 승인을 득하고,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재심의를 받은 장비 중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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