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장비 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장비의 이용자격은 연구계, 학계 또는 산업계에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 공동활용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
②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은 장비책임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⑤이용 순위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이용 장소는 보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비책임자가 보유장소 내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장비책임자는 이용자에게 장비 사용법, 준수의무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신청서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 | 전화 | 신청자 | 소속 | | 전자우편 | 신청자 | 주소 | | | 연구장비 정보 | 명칭 | | 자산번호 | 연구장비 정보 | 보유기관 | | 연구장비가격 | 원 연구장비 정보 | 담당자 | | | 이용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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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체크)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성명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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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담당자 | 담당자 | 성명 | 성명 | | | 신청자 | 성명 | | | |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신청자 | 소속 | | | | | 담당자 | 담당자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 이용목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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