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4조 (QA/QC요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QA/QC요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560호, 2011.01.31.) 제8조제1호의 전문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자격기준에 따라 "가"급 내지 "마"급으로 구분한다.
②QA/QC요원의 채용은 과학원 연구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③QA/QC 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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