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8조 (관장업무에 대한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관장업무에 대한 계획수립) 환경표준연구과장은 과학원 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활용성 및 과학원 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연구 전략장비 지정 및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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