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장비예산편성 심의요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장비예산편성 심의요청서 제출)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비심의요청서
장 비 심 의 요 청 서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 : ) 도입장비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모델명 | | 도입구분 | 신규 / 추가 / 교체 / 기타(보완 등) 수량/단위 | / | 추정가격 | (원) / ($) 세부사업명 | | 내역사업명 | 예산각목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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