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5조 (QA/QC요원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표준연구과장은 QA/QC 요원에게 전략장비의 주기적인 QA/QC 점검결과가 유지관리 되도록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QA/QC 요원은 제4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략장비가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표준연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QA/QC 요원에게 과학원 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ㆍ교정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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