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30조 (규정외의 사 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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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QA/QC 요원 관련 사항은 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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