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계획수립) 과학원 등록연구장비의 도입 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 연구 로드맵"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