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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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 등록연구장비의 도입 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 연구 로드맵"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계획수립) 과학원 등록연구장비의 도입 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 연구 로드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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