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1조 (전략장비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략장비 활용) 전략장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한다.
1.환경오염물질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연구 등
2.과학원내 자체 및 용역 연구사업으로 심의를 받아 확정된 업무
3.국내 및 국제공동연구업무
4.국가 환경오염사고 지원업무
5.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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