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직위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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