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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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직위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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