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장비의 활용상태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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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중 별표 1의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활용상태 판정신청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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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중 별표 1의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활용상태 판정신청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상태판정 신청에 대하여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등록장비중 무상양여 또는 해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비 정보를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의 불용처분서비스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간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공고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공고 후 불용 처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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