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 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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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건강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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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건강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장비별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표준연구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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