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장비예산편성 사전검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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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산용 장비는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사전검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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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장비예산편성 사전검토서 작성)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산용 장비는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사전검토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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