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9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다른 규정의 준용) QA/QC 요원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계약직 운영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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