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7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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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전략장비 담당자와 QA/QC 요원에게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전략장비 담당자와 QA/QC 요원에게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시설장비책임관, 구매ㆍ자산담당자 및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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