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장비구매 심의요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 구축에 대한 당해연도 구매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 구축에 대한 당해연도 구매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