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2조 (전략장비 지정 및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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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장비는 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제5항 및 제9항에, 제10조에 따라 운영하고 과학원장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장비는 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제5항 및 제9항에, 제10조에 따라 운영하고 과학원장이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심의하는 경우 환경표준연구과장은 전략장비 심의에 필요한 전략적 필요성, 범용적 활용성, 성능의 적정성, 보유 중복성, 사전 계획성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전략장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32호, 2026.03.10) 제6조 및 별표 1의 전문연구원을 전략장비 별 QA/QC 전담요원(이하 "QA/QC요원" 이라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④전략장비는 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에서 운영관리 한다.
⑤과학원장은 전략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처리실, 청정실험실 등 필수공간을 타부서에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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