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장비관리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제2조 제2항에 따라 활용범위를 구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자산관리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부서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확인한 후 등록장비 구매 대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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