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3조 (전략장비 사용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전략장비 사용 신청절차 등) 전략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환경표준연구과로 신청한다.
1.사전협의 : 전략장비 사용자가 전략장비 담당자와 구두 협의
2.사용신청서 작성 제출 : 별지 제12호 서식(목적, 기간, 사용자 등 기재)
3.전처리 : 각 부서에서 전처리(필요시 환경표준연구과의 청정 시료조제실 사용)
4.기기분석에서 MC/ICP/MS와 IRMS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략장비는 환경표준연구과 담당자가 직접 분석
5.기타 전략장비는 환경표준연구과 직접 또는 사용부서 담당자가 분석
6.분석결과는 신청부서로 원자료(raw data)와 함께 송부
7.표준물질 등 관련 물품은 원칙적으로 신청부서에서 준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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