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장비구매 사전검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장비구매 사전검토서 작성 및 제출)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산용 장비는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사전검토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비심의위원회 사전검토 기준
평가자 | 서명 | 장비심의위원회 사전검토 기준 장비명 | | | | | | 도입과 | | | 추정가격 | 원 | 원 | 원 심의항목 | 검토내용 | 검토내용 | 검토내용 | 점수 | 총점 | 평가 1. 연구의 부합성 (20점) | -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부서의 연구사업(과제) 내용 또는 연구목적과 부합하는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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