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장비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장비운영일지’를 기록하여 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비책임자는 설치된 장비의 성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비 유지ㆍ보수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 시스템에 장비 운영 및 유지ㆍ보수 상황을 등록ㆍ관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장비 유지·보수일지
장비 유지ㆍ보수일지 연구장비 정보 | 명 칭 | | | 자산번호 | | 연구장비 정보 | 보유부서 | | | 등록번호 | NFEC - - | NFEC - - 연구장비 정보 | 장비책임자 | | | | | 유지보수일시 연/월/일/시 | 작 성 자 | | | 수 리 자 (소속) | | 유지보수일시 연/월/일/시 | 시설장비…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장비 운영일지
장비 운영일지 연구장비 정보 | 명 칭 | 명 칭 | | | 자산번호 | 자산번호 | | | 연구장비 정보 | 보유부서 | 보유부서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NFEC - - | NFEC - - | NFEC - - 연구장비 정보 | 장비책임자 | 장비책임자 | | | | | | | 이용일시 (시작일시/완료일시)…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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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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