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장비의 유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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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장비운영일지’를 기록하여 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장비운영일지’를 기록하여 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비책임자는 설치된 장비의 성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비 유지ㆍ보수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 시스템에 장비 운영 및 유지ㆍ보수 상황을 등록ㆍ관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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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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